더구나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할 포항시는 정부의 관련 법률 개정을 들먹이며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후 북구 환여동 일대 자전거 도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선규제봉 설치까지 완료한 이 도로는 본격 운영에 앞서 정식 준공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날 도로 곳곳은 벌써부터 불법 주정차량이 점령을 하고 있다.
차선규제봉이 설치돼 있지 않은 대로와 골목길 사이의 공간을 이용, 차량을 자전거 도로에 진입시켜 주차해 놓은 얌체 운전자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곳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던 이원황(68)씨는 “자전거를 편히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지만, 자전거를 운행하기에는 불편하다”며 “아직 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벌써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린다면 이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월2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정식 준공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단속주체가 경찰로 돼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활성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률 개정안을 이유로 현재 단속 주체조차 정하지 않은 상황.
이에 반해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8일부터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자전거 시민 안전을 위해 전용도로 등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단속을 위해 5개팀 23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했으며, 1∼2차 계도 후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자전거 전용 도로변에 주차할 경우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특히 전용 도로내에 불법 주차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과 협조해 10만원의 과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창원시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행안부의 전체적인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단속 등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