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하되 3년 이상 학교폭력 예방, 상담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8월9일부터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