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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소 따른 대책 세워줘야

사설 기자
등록일 2009-06-08 19:11 게재일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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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줄이면서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2조2천억원 줄여, 경북 전체 지방교부세는 애초 4조1천791억원에서 3조8천314억원으로 3천477억원이 줄었다. 경북도가 725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포항시 128억원, 경주시 196억원, 김천시 173억원, 안동시 221억원, 구미시 122억원, 영주시 138억원, 영천시 144억원, 상주시 189억원, 문경시 143억원, 경산시 116억원이 줄었다.

또 군위군 73억원, 의성군 148억원, 청송군 86억원, 영양군 85억원, 영덕군 100억원, 청도군 97억원, 고령군 65억원, 성주군 83억원, 칠곡군 78억원, 예천군 104억원, 봉화군 115억원, 울진군 105억원 감소 등 대부분 시·군이 수십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세수의 60% 이상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일선 시ㆍ군들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교부세 감소는 엄청난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빚을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나서 해마다 빚 상환에 내몰리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일선 시· 군은 줄어 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경비 줄이기와 체납세 징수 독려, 세외수입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부세 감소액이 너무 크다 보니 자구 노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줌으로써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

일선 시·군들이 올해에 계획된 도로나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해 재정부담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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