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올해 3월 31일자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나 예천군은 복합할증률 조정 등을 위한 택시업계와의 간담회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5일자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요금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요금(2㎞까지) 1천800 원에서 2천200 원으로, 거리요금 170m당 100원에서 14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15㎞/h 이하)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평균 20% 인상했다.
2㎞ 초과시 시내구역 내에서는 주행요금(145m당 100원)을, 시내구역 밖에서는 복합할증 63%를 적용토록 했다.
예천군은 이번 택시요금 기준조정으로 그동안 LPG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