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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종사자 인권유린 단속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6-08 20:42 게재일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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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장애인과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오는 7월31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원매매와 외국선원, 양식장 등 취약지에 대한 고용현황 등을 파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장애인·노숙자·부랑인 상대로 취업빙자해 유인하는 등의 영리목적 약취유인 ▲폭행·협박 또는 감금 수단으로 직업소개 ▲선원 상대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불법착취 ▲허가 직업(선원)소개업 운영 행위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하급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등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선원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감금, 숙박비·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편취 등 선원인권유린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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