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실시한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5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클릭하면 된다.
선거비용 공개대상 선거구는 경주시 국회의원재선과 경주시 2곳의 기초의원 선거 등이다.
경북선관위는 그동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애고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과 정치자금법 제3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등은 인터넷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열람기간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면 상세하게 열람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누구든지 인터넷에 게시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무단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게시할 수 없고, 조회한 인터넷 게시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