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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후원회 허용법' 발의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08 20:02 게재일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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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의 음성적 선거비용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공명한 선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첨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도움없이 선거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뇌물 수수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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