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기업청은 병역의무를 대신해 산업체에서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내년에는 이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최영우)는 이에 따라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09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규 신청업체는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으로(법인만 해당), 공업분야는 제조업종으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이며, 제조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광업분야는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종업원수 10인 이상업체 및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2천t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에너지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업체(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010년도 소요인원(현역 및 보충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2010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 고용기업·대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존 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를 참고하기 바라며, 구비서류는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274-2233)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