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하절기 식품 위생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더운 날씨에 쉽게 상할 수 있는 양념게장, 육회, 생크림빵 등은 ‘판매 금지’ 품목으로, 생선회나 김밥 등은 ‘테이크아웃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여름철 식품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더운 날씨에 쉽게 상하기 쉬운 식품들을 판매금지 품목과 테이크아웃 금지 품목, 특별관리 품목 등 세가지로 나눠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판매금지 식품은 한치·오징어를 재료로 쓴 회덮밥, 나물(숙주·시금치), 양념게장, 훈제연어, 꼬막, 두부조림 등 6개 품목이다.
또 테이크 아웃 금지 품목에는 생선회, 생선초밥, 캘리포니아롤, 김밥류 등이 포함됐다.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 보냉팩이나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테이크아웃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즉석 조리식품이나 어육 등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식중독 위험이 높은 김밥, 초밥, 롤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김밥 재료 중 변질 위험이 높은 지단(계란말이)과 시금치를 오이나 당근으로 대체하고, 세척이 쉽지 않은 깻잎은 사용을 중단했다.
김밥류는 아이스팩과 보냉팩을 이용해 포장해주고, 제품포장에 안전을 위해 구입 후 바로 섭취할 것을 권하는 경고 문구를 넣었다.
초밥은 지난달 말부터 테이크아웃 판매를 중단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도 육회, 양념게장, 생크림, 생크림빵과 흰다리새우, 오징어, 한치 등을 사용한 초밥 등을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마트는 더운 날씨에 변질의 우려가 큰 김밥이나 초밥의 경우 4월 중순부터 진열 판매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상품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식품 원부재료 및 각종 위해 요소에 대한 집중 지도와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상품품질관리센터를 통해 매장에서 취급하는 PB(자체상표부착) 상품, 신선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식품의 유효시간이 지나면 완전 폐기토록 하고 있다. 김밥이나 튀김 등과 같은 상온제품의 경우 정부는 7시간을 권장시간으로 정했지만 홈플러스는 이를 4시간으로 단축, 이 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
롯데마트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회, 초밥, 김밥 등은 조리 후 7시간내에 판매하던 것을 5시간이내로 축소했고, 간편 과일, 포장두부, 순두부, 냉장계육 등의 상품들도 기존 3일 이내에 판매하던 것을 2일 이내에 판매토록 했다.
신세계 상품과학연구소 이근배 소장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은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구입한 상품은 여름철 무더위를 감안해 가급적 빨리 먹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