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산·경남지역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박 판사가 경남 김해에서 사업하는 박 전 회장에게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부산지법 수석부장 시절 박 전 회장의 ‘기내난동’ 사건 1심 판사를 다른 판사로 바꾸도록 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 전 회장과 불투명한 돈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낸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