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20.여)씨를 위협, 대구 수성구 한 모텔에서 김모(32)씨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화대 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해 12월 18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우연히 만난 박씨에게 호감을 갖는 것을 악용, 성매수를 강요했고 성매수 남성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채팅 때 사용했던 인터넷 ID를 이용해 김씨 등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잦은 협박과 성매매 강요를 참지 못하고 달아나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꼬리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