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인 A사에서 '폴리머 휴대전화 칩안테나' 제조기술 자료를 유출한 뒤 미국에 본사를 둔 경쟁업체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이 20억원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주파수 대역폭이 크고 20%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어 차세대 안테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A사는 2007년 4월 기술이전료 4억원과 매출의 2%를 러닝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KETI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은 뒤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기술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빼돌린 기술을 옮긴 업체의 개발 업무에 일부 활용했으며 이 업체는 실제 A사의 제품과 유사한 칩안테나를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경쟁업체가 기술 유출을 대가로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첨단기술 유출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