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코메트코리아는 그동안 가입한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 가입시키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는 다단계 판매원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해 왔다.
또, 판매원을 모집함에 있어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돼 있어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한다는 것.
하지만, 코메트코리아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미등록 다단계 판매행위를 행한 혐의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