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출입, 질문, 서류조사 등 노동부 직원이 불법 대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명기됐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돼 실효성도 뒷받침된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 대여 행위가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 건수도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작년 31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는 문제가 불거질 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사업법에 따라 규제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실질적 단속 효과가 희박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