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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식 대체술 미고지 부작용땐 위자료"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05 19:54 게재일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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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적은 다른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면 실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4일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A(32·여)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력교정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여러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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