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와 최근 국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경북도내건설기계 사업도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관으로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기계사업 경영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경북도의원과 경북도 관계자, 대한건설기계협회 경북지회 등 6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종률 경북지회감사 등 6명은 건설기계협회가 처해있는 현안 당면과제 중 건설기계 수급조절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한시적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의무화 확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착 ▲등록기준 미달사업장의 폐쇄 조치 ▲건설기계사업 연명등록자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 주기적 재신고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김장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한시적 제한에 대해 2007년 4월 법적근거가 마련돼 현재 국토해양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임차인(고용주)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꺼려,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불공정 계약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 접수후 현장확인시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물증이 없어 행정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대문이다.
앞으로 정기적 이행실태 점검과 건설현장 확인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사를 마련한 김기홍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논의된 협회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제도나 법규 등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