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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소 '양심불량'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6-04 20:04 게재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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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서 급식용 쇠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한 어린이집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5월 한달동안 전국 어린이집 급식소 1천552곳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2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42곳 중 6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 입건됐으며, 나머지 36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어린이집 10곳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를 안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인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급식소’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 6천여곳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민원·제보 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곳을 골라 진행했다.


쇠고기 원산지 표기 등 농식품 부정유통현장 신고는 전화 1588-8112과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가능하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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