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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행사서 경품 등 제공

심한식기자
등록일 2009-06-03 20:11 게재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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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경산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이 최근 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29일까지 제47회 경북도민체전과 지난 4월11일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 걷기대회에서 지급된 기념품과 경품에 대해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는 것.

선관위는 또 행사 추진과정과 기념품 및 경품의 제공 경위, 경산시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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