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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

이준택기자
등록일 2009-06-02 20:48 게재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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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에 한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내 기업들의 신규부지 확보의 애로사항 해소와 공장 신·증설 등 지역 철강업체의 설비환경 개선으로 시설투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포항시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기업유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를 열고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결했다.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현행 350㎡당 1대를 525㎡로 개정하자는 집행부 안을 수정, 500㎡당 1대로 완화했다.

포항시가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에 나선 것은, 지역기업들이 부족한 주차부지로 인해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 때문.

포항시는 포항상공회의소의 건의 자료를 근거로 1∼2년내 지역의 산업 단지내 투자 기업은 8개사로 27만 3천735㎡의 신설부지가 예상된다며 기준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시는 또 이보다 앞서 올해초 관련 조례 사전 설명을 통해 포항제철소가 34만1천595㎡ 면적에 신·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525㎡당1대(의회 제출안)로 개정시 3천746㎡의 공장부지 확보 효과기 기대되면서 열연 가열로 증설 및 선재라인 신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함께 공장 신·증설 시 3천400억 원의 투자금액이 발생 돼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 도시의 공장 건축물 시설면적은 인천광역시 350㎡, 여수시 350㎡, 마산시 350㎡, 광양시 300㎡(단,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450㎡), 경주시 300㎡대 1대 기준으로 마련돼 있다.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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