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는 1일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노인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냉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일부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관내 경로당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일정 기간을 정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보수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김성조〈사진〉 의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요구했었다. 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2008년 12월말 현재 포항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7천404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로써 이미 고령사회를 향해 진입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마을단위로 산재해 있는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인 52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