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군,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유사석유류 제조·판매자 신고는 전화 1588-5166(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면 되고 신고 포상금은 제조업자 최고 7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자 5만원 등 차등 지급된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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