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유사 석유류 특별단속

서인교기자
등록일 2009-06-02 21:00 게재일 2009-06-02
스크랩버튼
경북도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6월 한달간 유사 석유류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군,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유사석유류 제조·판매자 신고는 전화 1588-5166(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면 되고 신고 포상금은 제조업자 최고 7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자 5만원 등 차등 지급된다.

/서인교기자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