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구지역은 적발된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전국 443개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총 79개 약국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경기 4개, 인천 1개, 경남 4개, 경북 3개, 전북 3개, 전남 5개, 충북 4개, 충남 2개, 제주 1개다.
이 가운데 이번 조사의 핵심 항목인 무자격 약사 속칭 ‘카운터 약사’를 고용했다 적발된 약국은 포항 L약국, 경주 J약국, 상주 J약국 등 전국 총 27곳이다.
나머지는 유통기한 경과 약품 진열 위반 30곳,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10곳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약국을 고발하고 각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적발된 약국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희기자 @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