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0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준 후순위 채권자가 부동산 매각 후 부가가치세 정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배당을 한 우선순위권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할 때 선순위권리자가 채권의 원리금만 지급받는다면 그 재산을 다시 처분할 때 부가세까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선순위권리자는 부동산 매각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채권 한도금액을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산해 지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와 배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