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후보들이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허위 자료 유포 논란
지난달 29일 일부 조합원들은 정창교 포항농협 조합장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고발장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포항농협 결산이익이 22억원으로 최종 감사를 거쳤음에도 정 후보가 공보물에 12억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타 농협과 결산이익을 비교하는 지표에서 포항농협의 장기계획자금만을 누락시켜 단순 비교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로 정 후보 측이 포항농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매한 경력 기재
최근 포항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후보 이종형씨가 선거 공보물에 학력과 나이 등을 누락시키고, 경력을 교묘히 위장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후보가 과거 읍·면 통합 이전 ‘연일면 지곡1동장(현 마을이장)’을 지낸 것을 구분 없이 표기해 마치 5급 공무원(사무관) 출신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
이들은 또한, 이 후보가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학력과 생년월일, 전임 조합장 4년간의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경력 위조와 누락 등 이 후보가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교묘히 재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부정 공방에 대해 포항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공보물 배포 전 1차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종 수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이에 대한 수사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