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대구 지역 한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29일 오전 2시께 경남 마산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긴 데 이어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거행된 29일 오전 5시를 기해 갑호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음주측정 결과 A경위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A경위는 경찰에서 “투병 중인 친척을 위로하기 위해 비번이던 28일 대구에서 마산으로 차를 몰고 이동했다. 친지들과 술자리를 갖고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30일 A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해당 지구대장과 팀장을 전보 조치하는 한편 관련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경위 친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갑호 비상근무체제는 29일 오전 5시를 기해 내려진 만큼 비상근무 기간에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