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성된 포항 양덕지구에 수년전 무산됐던 대형 판매시설 신축사업이 재추진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2년 전과 달리 부지 인근의 도시계획도로를 가로질러 2개 매장을 연결하는 공중통로를 설계에서 제외해 특혜 소지를 줄인데다 포항시가 최근 제정한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례의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8일 포항시에 대해 북구 양덕동 1195블럭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3만3천677㎡(1만187평) 규모의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규모는 연면적 만을 놓고 볼 때 그동안 포항에서 가장 큰 이마트 인덕점의 1만2천540㎡(3천800평) 보다 3배 가까운 최대 규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는 지난 2007년 3월 같은 부지에 대해 이마트가 추진한 대형마트 건축이 특혜 시비에 가로 막혀 한차례 무산된 전례에 비춰 건축허가에 대한 추측이 분분하다.
현재까지 대체적인 의견은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이어서 포항시가 최근 제정한 대형판매점 진출 제한 조례의 대상인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달리 저촉 사항이 없는 만큼 건축허가가 될 것이라는데 모아진다.
특히 하나로마트의 경우 2년 전에는 사업자가 롯데백화점 포항점처럼 공중통로 설치계획을 제출했던 것과 달리 1개동을 건축할 계획이어서 특혜시비를 없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농협과 하나로마트의 특성 상 기존 대형마트와 달리 품목이 주로 농축산물 등 1차 상품인 특성 상 당시처럼 지역 영세상인의 반발 가능성도 낮을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비영리법인인 농협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농민 등 생산자 단체의 직판장 개념이며 지역상인들이 반발하는 2차 상품 판매 비중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면서 “주차장 부지로 인해 판매장이 좁지만 양덕점을 경북의 동부거점물류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당시에는 상당한 반발 입장을 보였던 중앙상가상인회 등 재래상권은 관망하는 입장이다.
중앙상가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대형마트가 지역업체를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던 2년전과는 사정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농협이 기존의 사업형태를 유지한다면 양덕지구의 상권활성화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