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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28 20:18 게재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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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충청북도가 요청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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