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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관업무 회의수당 안준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28 20:17 게재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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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2007년 1월부터 작년 10월말까지 307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조사한 결과, 38개 기관 소속 공무원 2천602명이 산하단체나 협회 등으로부터 2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86만4천원, 한 차례에 평균 21만4천원의 회의 수당을 받은 셈이다.


기관별로 가장 많은 수당은 받은 부처는 지식경제부로 약 3억1천900만원이었으며, 이어 노동부(2억4천500만원), 특허청(1억9천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기획재정부(211만원)가 가장 많았고, 국가보훈처(190만원), 지식경제부(15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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