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27일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 방향’보고서를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비정규직이 계속 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시행된 거의 모든 조사결과에서 비정규직법의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상론적인 접근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정을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비정규직의 93.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