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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항공료 특별할인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5-28 20:14 게재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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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동반가족 1인에 대해서 일반석 3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항공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호적등본 등 가족증빙서류 및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충일 등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립묘지 참배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돕고자 특별 할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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