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민의 은퇴 생활을 지원하는 경영이양 보조금이 확대 지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지사장 정태수)는 경영이양 보조금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영이양 보조금은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단가가 종전의 매도 289.6원/㎡(70세까지 최장 8년), 임대 297.7원/㎡(1회 지급)에서 현행 매도·임대 300원/㎡(75세까지 최장 10년)로 변경되는 등 약 5배 증가했다.
지급대상 연령 폭도 63∼69세에서 65∼74세(1935년 1월 1일∼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71∼74세는 올해 한시적 신청대상)로 늘어났다.
과거 농업진흥지역 논에 국한된 대상 농지 규정 또한 ▲농업진흥지역 논·밭·과수원 ▲경지 정리된 논·밭·과수원 ▲3ha 이상 집단화 및 농업기반시설 완비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포항지사의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250% 증가한 6억3천300만원으로 배정됐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민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민에게 이양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통해 1ha(약 3천평)의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25만원씩, 최장 75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10년까지는 매도를 통해 경영이양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은 금지되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