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피보험취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까.
답》특별조치법 운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취득을 소급해 신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3년을 한도로 소급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소급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09년 12월31일까지이며, 보험료가 완납된 때까지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잠정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하자만 보험료가 완납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소급돼 인정되면서 실업급여를 일괄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054-288-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