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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27 20:50 게재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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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2004년 5월28일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북한 내각책임참사가 참가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돼 같은 해 8월 채택됐다. 2001년 6월2∼5일 북한 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면서 남북간 해운협력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3년간 협의를 거친 뒤 발효된 것으로, 15개 조문과 부속합의서 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PSI와 관련해 남북해운합의서가 거론되는 것은 무기 등 의심스러운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한 정선과 검색 등 그 내용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해운합의서는 상대측 영해에서 무기수송이나 정보수집행위, 군사활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속합의서에는 ‘남북은 상대 측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을 하지 말도록 한다’(2조6항) ‘남북은 상대측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조8항)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 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해야 한다’(2조9항)‘고도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PSI보다 엄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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