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감차 보상지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자원 고갈로 인한 어선감축제도와 유사한 방법을 도입하자는 얘기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업계 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적한 감차 보상지원은 세부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가 기본요금을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까지 20.13% 내에서 인상토록 했지만 사납금도 어려운 법인택시기사와 최악의 경제난 속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이를 반영하 듯 현재 경북도내에는 개인택시 6천822대, 법인택시 3천106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요금 인상 후 오히려 승객수가 감소되면서 버스터미널, 기차역, 대형병원, 관공서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택시 운전자들의 긴 한숨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리에 나서지 못하고 차고에 운행대기중인 법인택시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과연 요금 인상만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은 오히려 소형택시를 완전 소멸시키면서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음도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북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시에서 1천344대, 13개 군에서 73대의 개인택시를 증차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현 유가연동 보조금( 239.85원/ℓ), 부가세 일부환급, 특소세, 등록세 일부감면 외에도 감차 보상지원제도,경차택시도입, 택시대기소제 등 아사직전인 택시업계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 주장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국민 대부분 누구나 알고 있다. 해소를 위해 방법론이 문제다. 장 의원이 주장한 감차 보상지원제도 시행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