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제정, 공포해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인택시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는 ‘경산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지난 4월28일부터 4일까지 개회된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이 조례로 관내에 운행 중인 개인택시 352대와 용달화물 자동차 330대가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은 된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