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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5-27 21:53 게재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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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PC방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점수에 따라 이를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종업원 박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최근까지 남구 해도동 한 PC방에서 ‘물고기 키우기’라는 게임의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20대와 현금 90여만원, 영화관람이용권 2천53매를 압수했으며 달아난 업주 이모(54)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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