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부모님께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 퇴근시간 이후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 답변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의 필요성 여부 및 직무수행 지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겸직 허가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 퇴근시간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053-607-6551)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