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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빈곤층에 생계비 융자

최승희기자
등록일 2009-05-26 21:33 게재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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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소득은 적지만 보유 재산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 지원에 나선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비 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 이며 담보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 이다.


융자한도는 최고 1천만원이며 매월 가구 당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지급한다.


가구원이 1인일 경우 월 49만원을 21개월 동안 지급한다.


또 교육비(등록금),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시할 경우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도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에 2년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융자희망자는 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모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삼일상호저축은행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접수한 금융기관에서는 시에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의뢰, 대상자를 통보받아 융자심사와 담보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한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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