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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시 꼭 소방서 신고를"

최승희기자
등록일 2009-05-26 21:32 게재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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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는 관내 방역업소 28개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상북도조례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밀집지역, 공사현장 등 소방기본법이 규정한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 미리 관할지역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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