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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배출가스 자원화

이승호기자
등록일 2009-05-26 20:23 게재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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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환경오염, 악취발생·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취급을 받는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31일로 매립종료된 구미시 구포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 중에는 유용한 연료성분인 메탄(CH4)을 함유하고 있다.


시는 이를 이용한 전기발전 판매사업과 동시에 매립가스 중의 메탄(CH4)을 포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CER)을 UN으로부터 인증, 발급, 판매한다.


시는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가스 관련 신재생에너지·청정개발체제 전문업체인 (주)에코에너지홀딩스(대표 송효순)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성과배분계약 체결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구포매립장에 연간 210만2천400㎥의 매립가스를 포집, 연간 237만6천kWh의 전력을 생산해 한국전력 거래소에 판매할 예정이며 CDM 사업을 통해 연간 5천900t-CO2의 온실가스 감축분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 6억원,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이 사업은 향후 15년간 계속되며 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CER의 일부는 구미시에 성과배분금으로 납부한다.


이번 사업은 매년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하고 있는 가스처리 시설비의 절약과 성과 배분금 수입 등 세수 증대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탄소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탄소배출권의 판매는 지난 1997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거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됐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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