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아파트 건축이 더욱 쉬워져 지역경제활성화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24일 “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대폭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10일께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종 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이 완화되면 지역 아파트 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우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가리키는 건폐율을 60%에서 70%로 고쳐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을 23개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PC방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농림지역 내에 파출소나 보건소 등에도 공공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