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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회생절차 C&우방에 보전관리 명령

이곤영기자
등록일 2009-05-25 20:59 게재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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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경영진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상실됐다.


C&우방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지법 파산부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C&우방에 대해 보전관리를 명령하고 C&우방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할 때까지 허노목 변호사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구지법의 보전관리 명령은 C&우방 직원과 경영진이 각각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데다 서로 의견 차이를 보여 공정한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위해 제3자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 채권·채무에 대한 실사와 회생 방안 대한 검토를 거쳐 한 달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보전관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후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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