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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담합으로 조합장 등 특정 보직 독식"

신동우기자
등록일 2009-05-25 20:16 게재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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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농협 조합원 선정과 관련,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들 때문에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제기됐다.


포항농협 조합원 J씨(63) 등 20여명은 최근 ‘비농업인으로 구성된 포항농협 총회가 다수결 원칙만을 앞세워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포항농협 조합원 3천여명 가운데 농업종사자 수는 500∼600여명에 불과하며, 다수의 비농민이 담합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특정 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


진정인들은 이에 대해 농협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1가구 복수조합원(부부조합원 등) ▲1농지 다가구 조합원 ▲타업종에 종사하며 농지를 방치한 조합원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조합원 등이 포항농협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농지경작 현황실태 조사가 8년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그 증거로 꼽았다. 또한, 진정인들은 이처럼 비농업인 조합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작 농업활동에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이사단 양복 구입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J씨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건의도 하고 탄원서, 내용증명 3회 등을 제출했으나 포항농협은 여전히 조합원 정리는 하지 않고 비농민 조합원만 수를 늘려 실제 농민의 혜택을 무시하고 있다”며 “비단 포항농협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농협의 부정이다. 농협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농촌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농협 측은 “농협법상 올바른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선출하고 있다. 법상 전업 농민이 아닌 농업 관계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선정할 수 있어 오해가 생겼다”면서 “총회 임원들이 전업 농민보다는 타업종 겸업 농민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시간 여유가 많은 쪽이 임원이 될 확률도 높지 아니겠느냐. 농업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농협 운영의 문제점을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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