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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권양숙 여사 예우 어떻게 달라지나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25 20:23 게재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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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서거함에 따라 부인 권양숙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예우에도 어느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률에서 규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하나가 연금이다. 대통령은 공직에서 물러나면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전직대통령 연금을 지급 받는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연봉 월액의 8.85배)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월평균 980여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직대통령 연금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유족 가운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되지만 그 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권양숙 여사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약 700여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배우자 등 유족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사무실·차량 제공 및 기타 운영경비 지급, 무상 진료, 공무여행시 여비 지급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는 모두 끊기게 된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 가운데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에 대한 이런 예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3명까지 둘 수 있는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철수해야 할 것이라는 게 행안부측 설명이다.


한편 경호 관계자는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 경호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든 지시가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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