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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임병석 회장 사법처리 주중 결정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5-25 20:33 게재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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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 조사를 받은 C&그룹 임병석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빠르면 이번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북부지청은 덧붙였다.


임 회장은 C&우방 직원 330명의 6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 6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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