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포항본부, 교환수칙ㆍ취급요령 발표
남은 면적 4분의3이상시 전액 새돈 교환
#최근 김모 할머니는 전기누전(소방서 추정)에 의한 주택화재로 300만원의 목돈을 모두 잃고 말았다. 모내기와 비료 구입 등 농사자금을 위해 바로 전날 인출한 돈이었다.
상심에 빠진 김 할머니는 숯덩이처럼 까맣게 타버린 돈뭉치를 들고 전전긍긍하던 중, 주위 이웃들의 충고에 따라 지난 21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찾았다.
이에 한국은행은 “다행히 불에 탄 돈의 재가 크게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해 육안으로도 돈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며 170만원을 김 할머니에게 교환해 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박찬형)는 24일 소손권(손상된 화폐·사진) 교환수칙 및 취급요령을 발표했다.
발표 요령에 따르면 소손권은 앞·뒷면을 모두 갖춘 상태로 원래 크기 중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판정해 교환 가능하며, 2/5 미만 또는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한 것은 무효로 처리돼 교환할 수 없다. 손상되거나 찢어진 돈, 불에 탔더라도 귀퉁이만 약간 훼손된 돈은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지만 불에 심하게 탄 돈은 한국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
돈이 완전히 탔다 하더라도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고 탄 부분이 돈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불에 탄 돈을 교환 요구할 경우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상자 또는 기타 용기에 담아 한국은행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소형금고, 지갑, 상자 등 보관용기에 들어있는 상태로 불에 타서, 돈을 분리해 꺼내기 어렵거나 장판 밑에 장기간 눌려있어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또는 장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소손권의 진위 여부와 금액 판정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손권을 교환할 경우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 것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 ▲돈이 수제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태로 운반해야만 만에 하나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신동우기자
소손권이란?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훼손·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으로, 시중에 유통되기에는 부적절한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