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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게 불법포획·유통 처벌 강화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5-22 21:27 게재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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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오는 2010년부터 대게 어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게 암컷 또는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 사범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 4월22일 제정되면서 처벌법이 한층 강화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을 포획하면 1천만원의 벌금이,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암컷 및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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