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국정과제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6월5일까지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도지역은 납입금의 3%이상)을 충족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학교에 앞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며,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수업료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입학전형은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고, 평준화 지역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지필고사는 금지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의 ‘경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
경북도교육청은 공모신청서를 접수한 학교를 대상으로 ‘경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초에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