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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없이 연막 소독 소방차 출동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5-22 21:07 게재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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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는 21일 소방서에 사전신고 없이 건물 연막소독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건물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북구 상원동 중앙상가 부근에 위치한 배모(55)씨의 3층 건물에서 사전신고 없이 이뤄진 연막 방역소독으로 인해 화재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게 됐다는 것.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 3월9일 경북도 화재예방조례가 시행 이후 포항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이다.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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