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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존엄사’ 인정… 호흡기 제거 허용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22 21:04 게재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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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21일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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